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02,34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746,6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원고2. 내지 6.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원고2. 내지 6.’은 각 ‘원고1. 내지 5.’로 본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1.(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0.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A은 2018. 11. 23.부터 2018. 12. 6.까지, 원고 C, E는 각 2018. 11. 10.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 D는 2018. 11. 11.부터 2018. 11. 17.까지 입원치료를, 원고 B은 2018. 11. 24.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치료비(본인 부담 부분에 한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원) 원고들은 손해액 중 재산상 손해액(치료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각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의 합계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금액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본다.
치료비 급여(본인 부담) 비급여 합계(원) A 11,000,000 395,540 6,800 402,340 B 10,300,000 증거 없음 0 C 200,000 46,600 46,600 D 18,250,000 9,500 9,500 E 9,775,000 42,300 42,300 총 합계 500,740 한편, 위 기간 이외에 원고들이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그 각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한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