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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6 2019가단4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02,34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746,6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원고2. 내지 6.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원고2. 내지 6.’은 각 ‘원고1. 내지 5.’로 본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1.(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0.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A은 2018. 11. 23.부터 2018. 12. 6.까지, 원고 C, E는 각 2018. 11. 10.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 D는 2018. 11. 11.부터 2018. 11. 17.까지 입원치료를, 원고 B은 2018. 11. 24.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치료비(본인 부담 부분에 한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원) 원고들은 손해액 중 재산상 손해액(치료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각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의 합계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금액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본다.

치료비 급여(본인 부담) 비급여 합계(원) A 11,000,000 395,540 6,800 402,340 B 10,300,000 증거 없음 0 C 200,000 46,600 46,600 D 18,250,000 9,500 9,500 E 9,775,000 42,300 42,300 총 합계 500,740 한편, 위 기간 이외에 원고들이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그 각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한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