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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15659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B학원(이하 ‘B학원’이라 한다) 산하 B대학교 C병원의 사무직원이고, D은 B대학교 의료원장, E은 B대학교 C병원의 사무차장, F은 B대학교 의료원 사무부장이던 사람이다.

나. F은 C병원 장례식장 업무와 관련하여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로 인하여 2007. 7. 9. 체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2. 12. D 등 B대학교 의료원의 임직원들이 2007. 7. 16. F의 개인적인 용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료원의 공금에서 지불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익명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하 D 등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사건을 총칭하여 ‘D 등 배임사건’이라 한다). 라.

위 내사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09내사45호)의 담당검사는 2009. 6. 11. F에 대해서는 B대학교 의료원 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의료원의 공금으로 피의자의 개인비리 수사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3,650만 원을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행의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하였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3354호), D, E과 C병원 총무과직원 H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D, E, H에 대하여 2009. 8. 31.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다시 진정서(고소장)를 제출하였고, 위 검찰청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으며(2009진정제488호),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07. 7. 16. 및 2007. 7. 30. 업무상배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3354호로 수사, 2009. 6. 26. 구약식 처분되어 이미 종결한 사안으로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0. 3. 3.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