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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6가단70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B 지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⑤,⑦,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