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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후배인 D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통장을 넘겨주면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서울 소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