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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78 우체국 앞 삼거리를 넘 말 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시속 약 93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인 곳이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3km 로 과속하면서 전방 신호가 적신호로 정차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D 이- 화 이 버드 버스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동승 승객인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이- 화 이 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78 우체국 앞 삼거리를 인천 방향에서 상일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사람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