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46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사고를 낸 직후 계양 경찰서 E 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음주 측정을 하면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 두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음주 측정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