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E(일명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G, H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D, E, G, H, J, I 등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