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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38』

1. 피고인은 2019. 10. 9. 06:5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물쇠의 비밀번호키가 있는 부분의 옆면을 계속 꺾어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되지 않자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오후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온천동) 도시철도 온천장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자전거 주차대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자물쇠 비밀번호키가 있는 부분의 옆면을 계속 꺾어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2.경 사이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8. 11:55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