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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6070

지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건물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고가 약 25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 건물의 임대료가 총 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H와 몰래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월 190만 원이 넘는 임료를 취득하게 되었음에 반해 피고가 건물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월세는 월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경제적 불이익이 심히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