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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3고단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지 C아파트 106동 거주자로, 2013. 3. 3. 19:50경 위 106동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에게 시비를 걸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 발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