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아무데나 가라” 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모르니 모실수가 없다” 라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차례 비틀고, 계속해서 택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03: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C지구대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위 D과 참고인 F 등을 비롯하여 C지구대 경찰관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H에게 “병신새끼야, 머리가 좆나게 반짝인다. 좆나게 대가리가 반짝인다. 반짝반짝 병신새끼야. 대가리 털도 없는 새끼 이 병신아. 대머리새끼 병신새끼야 씨벌새끼야. 대가리에 인권이 부족하다. 존나 좆같이 생긴 새끼야” 등으로 비꼬듯 욕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