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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65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3.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은행 보안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3. 00:27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티 스토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795,46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5,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288』

3.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3.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H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대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PC 방에서 게임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