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9: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일행들과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는 E LF 쏘나타 자가용 콜택시의 승객으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3에 있는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