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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2007고단497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사고현장에서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E이 피고인의 무고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점, 더 이상 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