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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4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청주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대전광역시 소재 G에 소속된 안과의사로서 H에 2년간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H병원 I 교수와 의약품인 헬씨아이루테인을 1년에 1,000박스(1박스 당 90정)씩 5년간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I 교수에게 성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소속된 안과의사가 아니었고, H병원에 파견 나와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H병원에 위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의사행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도 위 의약품을 H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6.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의약품 납품 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5.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의약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0. 26.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약품 납품 제휴계약서 용지에 “H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K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납품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