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