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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갈취하고, 대여받은 자동차, 보트 등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N, O, 주식회사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 내지 18행 중 각 “주식회사 J”를 “주식회사 X”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