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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32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900,000원 및 2017. 6. 2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7. 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2017. 5.분 연체차임은 900,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2017. 9. 4.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7. 5.분 연체차임 900,000원 및 2017. 6.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