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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100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ㆍ 판매 ㆍ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6. 5. 16:10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 앞 도로 갓길노상에서 E 스타렉스 차량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 음란 비디오물(CD)을 보관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개당 5,000원씩 총 20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