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100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ㆍ 판매 ㆍ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6. 5. 16:10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 앞 도로 갓길노상에서 E 스타렉스 차량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 음란 비디오물(CD)을 보관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개당 5,000원씩 총 20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