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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01:10경 위 업소 3번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캔맥주(카스) 4병, 과일안주 등 56,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고, 5번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캔맥주(카스) 8병, 과일안주 등 76,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6. 7. 2. 같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약식명령 200만 원)된 후에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