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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5고단2144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144』( 피고인 A) 피고인은 G(2013. 8. 7. 구속 구 공판) 과 함께 외자유치를 빙자 하여 H 주식회사 운영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15. 11: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호텔 신관 14 층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있는 K에서 H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H에 530억 원을 투자유치해 주고 2009. 6. 18.까지 투자금 관리하는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테니, 14:00까지 3,0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K에서 H에 투자를 한다는 말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물론 위 G 또한 향후 K으로부터 H에 투자유치를 받아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0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 고단 29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 홍 콩에서 5,000억 원 정도의 외자를 유치하려 하니 외자유치 경비가 필요하고 리비아 공사계약을 하는 데에도 경비가 필요하다.

외자 유치가 되면 원금 외 이익금을 더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 콩에서 5,000억 원 외자를 가져올 능력도, 리비아에서 공사를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1. 서울 O에 있는 P 호텔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