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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판시 제1,2죄 : 징역 2월, 판시 제3,5죄 : 징역 4월, 판시 제4,6죄 : 징역 6월 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가구 주택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남양주시 D 상가 내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세계약서의 임차인을 고소인 이름으로 작성해 주겠다,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101호’, 계약내용 부분의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차임 란에 ’40만원‘, 임대인 표시 부분의 성명 란에 ’F‘,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명의의 다가구 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