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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76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철 구조물 철거 및 기계 등의 조립 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소외 회사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자 2017. 4.경 지인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로 피고가 대표로 있는 철구조물제작업을 종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E'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소외 회사로부터 F 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원에, G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원에, H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에 각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공사에 2017. 7.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임금 27,356,000원에서 기지급받은 임금 10,82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34,920원을, 원고 B에게 총임금 16,826,000원과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근로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임금 4,061,000원 합계 20,887,000원에서 기지급받은 임금 3,045,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4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공사현장의 물품대금 및 근로자 식대 합계 5,589,17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구상금으로 위 5,58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대금 결제 등 문제로 사업자명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자 사업자등록 명의가 있는 피고에게 동업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