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단605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