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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키색 모자 1개(증 제8호), 검정색 모자 1개(증 제9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쇠지레(약 60cm), 모자,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2:07경부터 22:16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쇠지레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9,801,7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