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정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면서 천원만 내고 나가버리자 건 외 'C슈퍼' 업주인 D(81세,남)이 피고인에게 "돈 천원에 소주를 팔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때 'C슈퍼' 앞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F, G가 피고인에게 "80살이 넘은 노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빨강색 플라스틱 재질의 차단봉(라바콘)을 들고 휘둘러 때렸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G가 달려와 말리자, 피고인은 그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화조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