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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616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국어선(5톤, FRP소형고속선외기, 승선원 5명)의 운항과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1. 대한민국 영해 불법조업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항에서 대한민국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할 목적으로 모선(약 20톤, 목선)에 유자망어구 약 1,600자루를 싣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후 피고인이 운항할 무등록 중국어선(5톤, FRP소형고속선외기)을 모선에 묶어 출항하였고, 2019. 4. 17. 08:3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0.6해리(북위 37도41.39분, 동경 125도41.37분, 대한민국 영해 11.4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인천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05~9.7해리(북위 37도36~37분, 동경 125도54~55분, 대한민국 영해 약 2.3~2.95해리 침범) 인근 해상(이하 ‘불법조업구역’이라 함)에서 조업을 하고자 유자망 어구 9줄(약 270자루)를 투망하였다가 2019. 4. 18. 16: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4줄을 양망하여 범게 등 약 130kg을 포획하고, 추가로 유자망 3줄을 투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24. 새벽경 위 불법조업구역에서 미리 투망해두었던 유자망어구 8줄을 양망하여 범게 등 63kg을 포획하고, 다시 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자정부터 2019. 4. 28. 새벽 무렵까지 위 불법조업구역에서 미리 투망한 유자망어구를 양망하여 범게 76kg, 소라 20kg을 포획하고, 다시 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00:00경 위 불법조업구역에서 미리 투망한 유자망어구를 양망하여 범게 등 126kg를 포획하고, 다시 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00: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