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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8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7:10 경 천안시 서 북구 D 공원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중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며 그녀에게 접근한 후 중국어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마주하게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3 초 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