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4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4393]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밤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그리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니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5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년 전부터 교제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07: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넣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