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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23:56 경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농협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장애인 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1: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1. 내사보고( 불상 피 혐의자 행적 추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