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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8:57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565-1에 있는 창정 교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꽃지 해수욕장 방면에서 백사장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60km /h 구간에서 약 78.5km /h 의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경운기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를 최초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15m 정도를 그대로 밀고 가 경운기 전ㆍ후면을 절단 및 전복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은 최초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44m 정도를 진행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의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