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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6가단17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13.접수 제85641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4.부터 2015. 9. 22.까지 원고의 모친 C에게 별지2.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 각 돈을 해당 날짜에 대하여하였는데, 이때 2008. 9. 4.부터 20013. 7. 31.까지는 이자를 월 4%로 하고, 2013. 8. 1.부터 2015. 8. 12.까지는 월 2%, 2015. 8. 13.부터는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15%로 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 나.

C는 2008. 9. 23.부터 2016. 3. 7.까지 피고에게 별지2. 변제충당표 ‘변제금액’기재 각 돈을 해당 날짜에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의 아들인데, 2015. 8. 13.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13.접수 제85641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3. 14.까지 연 15%의 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3. 5. 위 법원은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하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