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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여자친구 딸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어야 한다.

1천만원을 빌려주면

8.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내용증명, 입금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범정증언과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관계로서, 상호간에 정산해야 할 금전적인 다툼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그 외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