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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하 불상의 공사 인부 숙소에서, 같은 해 2월 중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31. 08:4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차량 내에서, 전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0.12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가방에 넣어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 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