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건물 1층 102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매장용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는 미라지게임물(포커, 바둑이, 맞고)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이 입력된 쿠폰을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위 미라지게임물에 접속하여 위 쿠폰에 입력된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은 자신의 예금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위 미라지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