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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515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2002. 5. 9.부터 2004. 9. 1.까지 및 2007. 3. 6.부터 2007. 6. 13.까지)하거나 비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7. 2. C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2006. 12. 21.자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에게 199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임기 또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46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6. 12. 26.자 이사회결의로 이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2. 12. 및 2007. 6. 12. C의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을 흡수합병하여 C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일부로서 1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한 적이 없다.

설령 C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 6.경 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6. 12. 21.자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에게 199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임기 또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46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2006. 12. 26.자 이사회결의로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4, 7 내지 9,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