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0.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2길 40 미래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23: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2길 43-11 운하빌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9갑, 후불식 하이패스 카드 1개,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