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5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8. 12. 17. 경산시 B 앞 이용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금융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8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