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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1.25 2006가합3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경부터 C 정읍지점과 증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5년 퇴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D의 우리 사주 733주의 증권계좌번호를 본사에 신고하기 위하여 1995. 9. 22.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E지점에 주식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1996. 2. 10. 이 사건 계좌에 위 D 주식 733주를 입고하였다.

원고는 1996. 4. 15. 피고 회사 E지점에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소외 G는 1995. 5. 18.부터 피고 회사 E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당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1996. 4. 1.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보직되었다.

다. 원고는 1996. 2. 26. G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현금 54,000,000원을 입금한 뒤, 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 종목,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거나 집에서 사이버증권프로그램인 다이얼밴(DIAL-VAN)을 통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는 정상적인 주식매매 위탁업무를 행하여 왔으나, 그 후인 1996. 4. 23. 원고에게 현금잔고 2천만원 정도임을 확인해주고 그와 신용융자금 1천만원을 합한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H 우선주, I 우선주, J 우선주 등 3 종목의 주식을 전일종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G는 원고가 단기간에 9,681,533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점을 이용하여 수수료 등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3종목 주식의 매수량, 매수가 등을 정하여 합계 1억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