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15:40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무단횡단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떼었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박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6:00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해병수색대 나왔다. 나이 많은 놈하고 콩만한 놈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