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2.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2 층에서 ‘G’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 이자 A의 지시를 받아 ‘G’ 의 실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 의 낮 시간 동안 운영을 책임지는 주간부장, 피고인 D은 ‘G’ 의 주간에 근무하는 주간 종업원, 피고인 E는 ‘G ’에서 야간에 근무한 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 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 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G ’에서 근무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대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A는 2018. 4. 22.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및 손님들의 순위가 게임기의 ‘RANK’ 화면에 표시되고, 'SW3' 버튼을 누르면 위 ‘RANK’ 화면에 표시된 점수와 순위가 초기화되는 형태로 개 ㆍ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대어’ 게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