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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그러한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 11. 2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게임장 근처에 있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