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1. 2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21:1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된 F 화물차 적재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연양갱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6.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20:01경 위 E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적재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연양갱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6.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위 E마트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그 중에 두 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연양갱과 멸치 1박스로 그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