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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01:50경 인천 서구 검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장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항사거리 교차로를 장항IC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C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525,7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벤츠 운전자), D, H(렉카차 운전자)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