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10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생전에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느단1689호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1. 26.자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원고와 망인 모두 이의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한다.

2. 가.

망인은 재산분할로 2015. 1. 30.까지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 중구 E,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재산분할로 2015. 1. 30. 결정문상 ‘2014. 1. 30.’은 ‘2015. 1.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망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을 포기하고(만일 임차인 F이 상대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망인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망인은 원고 및 F에 대한 2015. 1. 30.까지의 미지급 월 임료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라.

만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2015. 1. 30.까지 위 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원고는 지체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에게 명도하고(임차인 F이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