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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대곡역 쪽에서 알미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시간대였고 그곳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늘어서 있는 주택가로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