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9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42,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 이자 월 2%( 매 월 30일 지급) 로 정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