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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사거리 교차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인제대역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9. 00:17경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사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