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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626

도로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드레일을 손괴한 것이 자력 구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펜스를 손괴한 것이 자력 구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상고 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 및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행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