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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6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파의 종 원으로서 2016. 5. 29.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개최된 B 공파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확인 및 위임장 접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2016가 합 101345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 및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이 E으로부터 위임장 28매, F으로부터 위임장 7매, G으로부터 위임장 13매, H으로부터 위임장 3매, I으로부터 위임장 14매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그 사람들이 언제 위임장을 제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총회 시작 전에는 J 총무가 준 위임장 봉투만 받았고, 나머지 E, F, G 등으로 부터는 회의 도중에 위임장을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G으로부터 총회 회의 중간에 직접 위임장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A 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